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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휴직중

아빠 육아휴직 신청 방법 과정, 신청서, 회사에 언제 쓴다고 해야될까?

by 율이네집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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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아빠는 휴직 중이라 해놓고 육아휴직에 대한 글이 없어서 글을 써본다.

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될까? 신청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등 내가 육아휴직 쓸 당시 궁금했고

알아봐도 잘 나와있지도 않았던 부분들이라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육아 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2020.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내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할 때 가장 막혔던 부분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첫 번째로 '회사에 육아휴직 쓴다고 언제 말해야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 같다 나 또한 그랬으니

최소 한 달(30일) 전에는 사업주에게 말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근데 이 부분은 회사와 협의하기 나름인 것 같다.

나 같은 경우엔 30일 전에 쓰겠다 말했으나 회사에서 조금 더 빨리 보내줬다.

 

(혹시나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쩌지? 란 생각으로 찾아봤었는데 육아휴직은 사측이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제도라고 한다.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하다고 한다. 구두로 이야기하고 거절할 경우 증거자료로 메일, 전자결재로 남겨두라고 주변에 조언을 들었다.

근데 이 부분으로 담당자와 친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사측에선 벌금도 물고 거절할 수가 없다고 하니

마음 편히 쓴다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 신청서는 어떻게 써야 될까?' 란 궁금증이 들 것이다 나는 그랬다....

일단 보통은 회사에서 신청 방법을 알려주고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근데 인터넷을 보니 간혹 육아휴직 제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 신청서 양식을 직접 만들어서

올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란 질문이 있었고 답변엔

인터넷에 '육아휴직 신청서'라고 검색하면 신청 양식이 존재하는데 그걸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면 되세요!라고 한다

나 같은 경우엔 회사 업무 프로세스가 있었고 전자결재로 올려서 승인을 받았다.

 

세 번째로 '육아휴직 시작일 전 연차 사용'에 대해 궁금할 것 같다 나는 그랬다..... 내연차는 소중하니까

이 부분은 간단한데 갖고 있는 연차를 육아휴직 시작일 전에 미리 전부 사용하면 된다

나 같은 경우는 20일이 육아휴직 시작이었고 주말 제외 평일에 갖고 있는 연차를 사용하여

20일이 육아휴직 시작이었지만 실상 육아휴직 시작일 일주일 정도 전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에 가장 중요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2019.01.0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육아휴직을 먼저사용한 사람(엄마) 두번째 사용한 사람(아빠)
기간 1년 1년
지원금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개인 혜택-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나와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아빠의 입장으로써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고, 관계도 더욱 깊어지며

일만 하던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 아빠들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정말 적극 권장하는 바이다.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나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 못 해봐서

직접 해보고 다음번에 다시 올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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