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의무화 마스크 의무화 벌금이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아마 한 달 전쯤인가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겠다며 계도 기간을 두겠다 했던 게
계도 기간이 끝나서 많이 찾아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럼 한번 알아보자!
13일(오늘)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니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관리자의
요청에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한다.
그럼 밖에 나가게 되면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지 여행지에서 사진 찍을 때도
계속 쓰고 있어야 되는지 언제, 어디에서까지 마스크를 써야 될지 궁금할 텐데 알아보니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 시설 등이 있다고 한다.
중점관리시설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식당, 카페 등
일반관리시설 : PC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탕, 직업훈련기관 등
고위험 사업장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 행사 등
이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당사자는 최대 10만 원,
관리자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식당, 카페 등 먹고 마시는 경우 외에 주문을 하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도 써야 되며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지만, 이용 전후 탈의실에선 필수로 착용해야 된다.)
예외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한다.
마스크는 비말 차단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쓰는 게 좋다고 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으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허용되지만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는 안된다고 하며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추가적으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 경우도 해당된다고 한다 (턱스크, 코스크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평상시처럼 착용만 잘하고 있으면 딱히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마스크를 착용 안 하고 있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였을 때 바로 쓰면 문제 될 부분이 아니라고 하니 마스크 의무화로 인한 벌금
문제에 대하여 나는 적극 찬성이다.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서 쓰라고 했다가 싸움이 나는 경우도 많았고 나는 코로나 안 걸린다며 안 쓰겠다는
몇몇 비상식적인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고 어느 정도 유연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니 만큼 반감을 가지기보단 적극 동참하여
코로나를 하루빨리 이겨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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