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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이야기/오늘의 이슈,정보

2021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홈택스 삼쩜삼

by 율이네집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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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 정산 기간이 다가왔다.

물론 어떤 사람은 환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급받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럼 연말 정산하는 법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연말 정산 주요 일정

2021년 1월15일부터 홈택스→근로자 간소화 서비스 개통 (간단한 클릭으로 연말정산 공제내역 조회 가능)
2021년 1월15~17일 근로자→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2021년 1월18일부터 근로자→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2021년 1월20일부터 홈택스→근로자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자료 제공
2021년 2월28일까지 근로자→회사 공제신고서 제출
2021년 3월10일까지 회사→홈택스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출처=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한 뒤 빨간색 테두리인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한다.

이제 공인 인증서 말고 카카오톡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여 정말 간편해진 것 같다.

출처=홈택스

2.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있는 모든 화면을 한 번씩 클릭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몇 가지 달라진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이 확대된다.

안경구입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한 비용

월세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실손의료보험금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보험사로부터 일괄 수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 8월 전 국민 대상 지원금 관련 기부금

 

두 번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된다.

신용카드 : 1~2월과 8~12월은 15%지만 3월은 30% 4~7월은 80%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1~2월과 8~12월은 30% 3월은 60% 4~7월은 8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 1~2월과 8~12월은 30% 3월은 60% 4~7월은 80%

전통시장, 대중교통 : 1~2월과 8~12월은 40% 3월~7월은 80%

 

코로나로 인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해준다고 하니 잘 확인해보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1월 18일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궁금함+기다림을 못 참는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아봤다 약간은 귀찮지만

그래도 나처럼 지금 확인하고자 한다면 이 방법을 쓰면 된다.

(하지만 매우 귀찮고 복잡하니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다.

다른 방법으로는 삼 쩜 삼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다고 한다.)

출처=홈택스

이번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아닌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해놓은 홈택스를 클릭한다.

출처=홈택스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해놓은 모의계산이라는 서비스를 클릭하여 들어간다.

들어가면 연말정산 자동계산이라는 칸이 보일 텐데 클릭 한 다음 2020년 자동계산을 클릭한 뒤 안내에 따라

필요 정보를 입력하면 환금급이 계산된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의 변경된 사항 등 확인해보고 잘 신청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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