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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이야기/오늘의 이슈,정보

코로나 3단계 기준 및 조치는 어떻게 될까? 3단계 격상 발표는

by 율이네집 202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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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에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코로나 확산세를 잡는가 싶었는데 반대로

확진자수는 점점 더 늘어나 현재 코로나 3단계 기준이 충족이 되면서 3단계로의 격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 주 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이며

12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일일 확진자수를 확인해보면

제일 적은 날은 867명이며 제일 많은 날은 24일 기준 1241명으로 이미 3단계 격상 기준에 충족이 되었다.

하지만 코로나 3단계 조치 시 올 수 있는 경제적 타격 때문인지 격상에 신중하다고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가 오는 28일에 종료됨으로

이번 주 일요일 27일에 3단계 격상할지에 대해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되면 바뀌는 점은

먼저 필수시설 이외에는 대부분 집합 금지가 된다고 보면 된다.

결혼식장, 예식장 등 집합 금지

장례식장 가족 참석만 가능

PC방, 영화관, 오락실, 당구장, 멀티방 등 집합 금지

학원, 교습소, 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집합 금지

·미용업, 미용실, 이발소 등 집합 금지

사우나 및 찜질방 목욕업 등 집합 금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집합 금지

실내 체육시설, 헬스장 등 집합 금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아웃렛 등 집합 금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생필품을 다루는 시설로 영업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클럽,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 포차 등 집합 금지

공연장 집합 금지

스포츠 경기 중단

학교 등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

직장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의무화

어린이 집 휴관이나 휴원 권고지만 긴급 돌봄 서비스는 유지

카페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

식당, 음식점은 21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가능이었지만

방역지침이 강화되면서 카페처럼 포장과 배달만 허용될 수도 있다고 한다.

종교활동 온라인 예배만 가능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는 착용 위반 시 과태료

이렇게 보면 경제적 피해 때문에 3단계 격상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무섭게 커지고 있는 만큼 빠른 조치를 해줬으면 한다.

그리고 찾아보며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 왜 스키장에 대한 기준은 없는지 이상하다.

아니면 내가 못 찾는 건가..

 

그리고 코로나 기준과 격상 조치 등 포스팅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거리두기 격상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이 알아서 위생 및 방역 조치를 잘 지키면

거리두기 격상을 통해 일상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도 될 텐데

아직까지도 '나는 괜찮아 코로나 안 걸려'란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게 참 안타깝다.

제발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당분간 모임과 약속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그래도 힘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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