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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이야기/오늘의 이슈,정보

연말연시 코로나 특별방역기간 지정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by 율이네집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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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3차 대유행에 따라 약 한 달간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4일 크리스마스와 신정 연휴를 포함해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활동별 및 시설별로 구체적인 방역 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서울 및 경기 수도권 중심으로 다수의 지역에서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말·연시 모임이나 행사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이번 2+α단계 시행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했고 단계별로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럼 그 기준대로 시행하거나 미리 더 강하게 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직장 및 친목 모임을 자제하며 안부를 주고받는 것도 온라인 메시지나 선물 전달로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특별기간에 바뀌는 점이나 방역이 강화되는 점은 크게 세 가지 인 것 같다.

 

축제와 행사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대면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제와  차량 이동형

축제장 관람, 행사 출입 인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였으며

주요 관광지에는 방역 인력을 적절히 배치해 방역수칙 이행을 지도하는 등

관광지의 방역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철 많이 방문하는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자체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이용 캠페인과 전국 스키장 방역 관리 전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통 관련해서는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하고,

방역 상황에 따라 판매 비율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50% 이내, 3단계 50%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관광, 일회성 운행 목적의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탑승객 명단 관리 및 방역수칙 안내 및 확인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며

고속도로 휴게소 테이블 가림판 설치 및 철저한 소독과 환기로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③문화생활 관련해서는 패밀리 레스토랑 및 대형음식점과 지역별 번화가 소재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놀이공원,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등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하며

비대면 외식 활성화를 위해 외식 할인 지원 실적에 배달앱 결제를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 예정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학능력시험(수능) 이후에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12월 22일까지 학사 운영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며, 학원이나 대학가 주변의 음식점 등 수험생 및 학부모 밀집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고 한다.

 

현재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데

물론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인터넷에 코로나 2단계, 2.5단계 등 조금만 검색해봐도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했고 그에 맞는 기준을 정했으면 그에 맞춰서라도 격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2.5단계 기준이 충분히 됐는데도 2+α단계라는 새로운 단계를 만들고

이번에도 특별방역기간이라고 하며 거리두기 격상을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올해 2월쯤이었나 코로나가 유행되고부터 매일이 특별방역기간이 아니었나

거리 두기 단계를 정했으면 2.5단계든 3단계든 정해진 거리두기 단계로만 격상하고

조정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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